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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소중한 내 유산, 기부로 나눈다

  • 등록일2022-04-2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의 상속인이 아닌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불우한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유산을 기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거진한경   2022.04.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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