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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 등록일2020-08-26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그래픽=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6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해당 단체 이사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설립 시 출연 받은 재산 위주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중하게 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기부 받은 부동산까지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경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들은 기부금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활용할 때 제약도 적지 않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부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5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안에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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