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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결제] [특별기고] 뜻깊은 기부를 위한 두 가지 방법, 공익신탁과 유산기부신탁

  • 등록일2022-04-1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1. A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싶다. 다만 A씨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지출이 부담스럽다.

#2.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이다. B씨는 생전에는 자신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남은 재산 중 일부는 자신을 잘 돌봐주는 조카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교에 기부하고 싶다. 하지만 본인 사망 후 모교에 기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요즘 사회환원을 통해 본인 재산을 뜻 깊은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기부금 총액은 2010년 10조원 수준에서, 2020년 14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기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같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공익신탁을, B씨는 유산기부신탁을 활용하면 본인 뜻대로 기부를 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 2022.03.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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