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출 낀 주택도 신탁 가능"... 신탁제도 전면 개편
|
---|
앞으로는 신탁을 통해 금전뿐 아니라 대출 낀 주택, 주식 등 보유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화 문턱도 낮아지고, '조각 투자' 서비스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와 국민 재산 축적 등으로 가계의 적극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신탁 활용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일보 2022.10.12 15:42 - 한국일보 바로가기(클릭) |
이전글 | [한경닷컴] 유언대용신탁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다 |
---|---|
다음글 | [KBS NEWS] [사사건건 플러스] 원혜영 “죽음은 필연,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웰빙의 완성이 웰다잉(Well-Dying)”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