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유언대용신탁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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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한 A씨, 장애있는 아들 홀로 키워 만약의 상황 대비하기 위해 미리 유언 준비 ‘맞춤형 상속 설계’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추천 유언대용신탁은 수수료 부담 커 일반인들 거부감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수탁자를 신탁회사로 할 경우 상당한 비용 발생 피상속인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의 경우 비용절감 설정보수, 관리보수, 실행보수 등 금융기관에 신탁할 때 드는 비용 ‘제로’ 유언대용신탁 선언서 공증할 때 발생하는 공증비용만 발생 한경닷컴 2022.09.15 07:08 - 한경닷컴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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