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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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양식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
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으며, 유언자가 유언전문과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이 있습니다.

유언장 양식 다운로드

가이드라인

  • 유언장을 써야 하는 3가지 이유_이양원 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1부

  • 유언장을 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_이양원 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2부

  • 어떤 방식의 유언을 할 것인가? _ 이양원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3부

  • 유언의 무효 변경 철회 _ 이양원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4부

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별다른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1066조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유언자

  •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하려는 자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증인

  •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참석해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
  •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집행자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을
    집행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로,
    증인과 겸직 가능
  •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유언장의 작성주체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외국어나 속기문자는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주소와 성명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됩니다.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 내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날인(捺印)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예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