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양식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
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으며, 유언자가 유언전문과 작성일자,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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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유언장을 써야 하는 3가지 이유_이양원 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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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_이양원 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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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의 유언을 할 것인가? _ 이양원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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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 변경 철회 _ 이양원변호사의 유언장 개론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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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을 말하며 별다른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1066조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 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유언자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하려는 자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증인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참석해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집행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을
집행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로,
증인과 겸직 가능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유언장의 작성주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는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 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주소와 성명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됩니다.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 내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날인(捺印)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 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