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법률·세법
유산기부 세법은 유산기부와 관련해 과세권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부담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내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침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가 된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3/7, 자녀는 각각 2/7이 되고, 각각의 유류분은 배우자 3/14, 자녀 각각은 2/14이 됩니다.
- 그래서 14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3억, 자녀 각각의 유류분은 2억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산의 50% 정도인 7억 원을 기부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7억 원×3/7= 3억 원, 자녀는 각각 7억 원×2/7=2억 원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사례에 의하면 유산의 50%를 기부하는 경우까지는 통상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에 의한 기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가산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사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 시 세금 부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유산 기부 시에도 기부자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비용은 취득자인 공익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현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9조의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동법 제20조), 청소년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동법 제21조),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 물론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그 기부 받은 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사후관리(事後管理)규정이라고 합니다.
-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상속받은 재산을 유산기부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사인증여나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에 기부약정을 한 경우와 유언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인증여나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에 기부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서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실무 상으로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경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5. 4. 22. [등기선례 제1-395호, 등기선례 91.7.25). 1)
-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 2)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에 의하여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 사실 즉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먼저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두 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관련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매매를 활용한 유산기부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예컨대 시가 100억 재산을 60억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 40억 원은 시가의 30%인 30억 원보다 크기 때문에 시가에서 양도가액 60억 원 및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한 37억 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만약 위 사례에서 8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 형식이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등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이 낮게 계산되므로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다만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물론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저가양도를 활용한 유산기부가 되려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에 의한 저가양도가 행해지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3)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 4)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아파트를 기부하되 사망할 때까지 살고 싶다.」는 기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 우리 세법상으로 기부를 한 후에 기부자 및 그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컨대 시가 2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공익법인에 증여하면서 생존하는 동안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 현행 세법상으로는 여생 동안의 부동산무상임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이때 1년간의 부동산 무상임대가액은 부동산가액 20억 원×연간 사용요율(2%)=4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실제로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제외되지만 부동산 무상임대가액 년 간 4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5년을 거주한 후 사망하였다면 4천만 원×5년=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저가에 양도하면서 생존배우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것은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그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 다만 공익신탁에 재산을 출연한 신탁자 즉 기부자가 그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공익신탁 약정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법의 인가조건을 규정하는 공익신탁법 제4조 제8호에 위반되어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