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방법
유산기부는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조의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선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으며 단체로부터 배우자/자녀에게 해당단체의 후원하신 사업 진행 및 성과에 대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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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는 기부자(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 종신·생명보험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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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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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개인이 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하는 권한을
개인이나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가 금융회사와 자산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면서 사망 후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게 될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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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자신을 자기생존 중의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사망후수익자’로 함으로써
자기 사망 후의 재산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신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