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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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유산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 투명성, 책무성, 모금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대중으로 기부금을 받고 목적사업과 단체를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투명성, 책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낮고 자선단체가 스스로 인식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17년 기부금 128억원을 횡령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과 같이 사기집단의 탈을 쓰고 모금을 하는 단체가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어금니아빠의 기부금 오용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기부문화 위축 초래함
  • 기부자, 일반 대중은 자선단체의 거버넌스 및 관리감독, 재정, 사업의 전문성, 모금과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따르고 자체 내규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팩트에 대해 기부자와 대중에게 알리면서 자선단체의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함.

추진전략

  • 행정안전부 후원
  • 「자선기부 투명성제고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 : 회계법인, 학계 교수, 단체장 등 7명
  • 자체 평가, 관련 자료 검토, 필요시 기관 방문
  • 인증마크 부여

추진과정

  1. 01

    회원단체 검토 및 의견수렴회원단체 정책분과위원회, 정기이사회, 총회에서 3차례 의견수렴

  2. 02

    회계법인, 세무법인, 회계사, 변호사,
    학계 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

  3. 04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의견 수렴

  4. 03

    미국 비영리 평가인증기관
    (채러티네비게이터, BBB), 미국가이드스타,
    비영리협회, 영국 채러티커미션,
    호주 채러티 비영리커미션 등 정부기관 자문

  5. 05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준수하는 단체 대상으로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6. 06

    기부자, 일반대중 대상으로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에 대한
    설문조사 예정

적용

  •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준수하는 단체 대상으로
    ①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② 기부자, 일반대중 대상으로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과 적용하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에 대한 설문 조사

기대효과

  • 기부자, 대중, 언론, 정부 등으로부터 자선단체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 증진
  • 기부금 횡령 스캔들로부터 자선단체를 보호 & 막연한 불신 해소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투명성·책무성 체크리스트

구분 세부내용
거버넌스 관리감독
  1. 1. 이사회는 1년에 2회(예산 및 결산 이사회) 운영되는가?
  2. 2.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영되는가?
  3. 3.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가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4. 법인 이사 구성원 중 보수를 받는 이사가 1명 또는 전체 이사진의 10% 미만,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사진의 25%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5. 이사회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가?
  6. 6. 법인 이사진 중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물질적 이해관계 및 이사나 임원과 관련된 회사와 의 사업적 거래 관계가 있는가?
사업의 효율성 평가
  1. 7.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각 단체의 사업 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에 관해 평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갖는가?
  2. 8. 단체의 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가?
재정
  1. 9. 단체 예산 중 70% 이상을 목적사업 비용에 지출하는가?
  2. 10. 모금비용 및 운영관리비용은 전체 예산의 30%이하로 사용하는가?
  3. 11.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은 기부금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고 있는가?
  4. 12. 단체 내부/자체 모금윤리강령이 있는지와 그 모금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5. 13.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부/외부 회계보고서 및 외부 세무 확인서가 있는가?
  6. 14. 모든 사업/프로그램, 보조 활동에 대한 지출은 적격증빙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하고 있는가?
  7. 15. 이사회에서 매년 주요 사업, 모금, 행정에 관련된 예상 지출안이 명시된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는가?
  8. 16. 수익사업(임대, 출판업, 부동산, 기념품판매)을 할 경우, 기부금과 별도의 회계처리 및 정부/지자체에 신고 보고하고 있는가?
  9. 17. 기부금 전용 계좌를 별도 사용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가?
모금과 정보공개
  1. 18.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가?
  2. 19. 단체 홈페이지에 수입/지출 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활동/프로그램 비용, 모금비용 등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가?
  3. 20. 기부자,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하고 있는가?
  4. 21. 기부자 기부 동의 확인서(서명날인 확인서, 녹취파일)를 받고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5. 22. 기부자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는가?
  6. 23. 국세청에 결산정보를 공시하는가?
  7. 24.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법 등록한 단체인가?
       (모금액이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 10억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
  8. 25.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기부금 사용 내역, 활동/프로그램 사용 내역 및 성과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가?
       (뉴스레터, 소식지, 연차보고서 등)
  9. 26. 물품기부에 대해 재정보고 및 관리가 잘 되지 있는가?
  10. 27. 재정 결산 보고 및 사업결과보고를 지자체나 관리감독기관인 정부부처에 보고하는가?
조직역량강화
  1. 28. 직원 역량강화 및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하는가?
기타
  1. 29. 기관의 임직원, 직원의 해외 출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