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유산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 투명성, 책무성, 모금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대중으로 기부금을 받고 목적사업과 단체를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투명성, 책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낮고 자선단체가 스스로 인식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17년 기부금 128억원을 횡령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과 같이 사기집단의 탈을 쓰고 모금을 하는
단체가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어금니아빠의 기부금 오용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기부문화 위축 초래함
- 기부자, 일반 대중은 자선단체의 거버넌스 및 관리감독, 재정, 사업의 전문성, 모금과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따르고 자체 내규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팩트에 대해 기부자와 대중에게
알리면서 자선단체의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함.
- 행정안전부 후원
- 「자선기부 투명성제고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 : 회계법인, 학계 교수, 단체장 등 7명
- 자체 평가, 관련 자료 검토, 필요시 기관 방문
- 인증마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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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단체 검토 및 의견수렴회원단체 정책분과위원회, 정기이사회,
총회에서 3차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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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계법인, 세무법인, 회계사, 변호사,
학계 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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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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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국 비영리 평가인증기관
(채러티네비게이터, BBB), 미국가이드스타,
비영리협회, 영국 채러티커미션,
호주 채러티 비영리커미션 등 정부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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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준수하는 단체 대상으로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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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부자, 일반대중 대상으로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에 대한
설문조사 예정
-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준수하는 단체 대상으로
①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② 기부자, 일반대중 대상으로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과 적용하는 단체에 대한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에 대한 설문 조사
- 기부자, 대중, 언론, 정부 등으로부터 자선단체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 증진
- 기부금 횡령 스캔들로부터 자선단체를 보호 & 막연한 불신 해소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투명성·책무성 체크리스트
구분 |
세부내용 |
거버넌스 관리감독 |
- 1. 이사회는 1년에 2회(예산 및 결산 이사회) 운영되는가?
- 2.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영되는가?
- 3.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가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4. 법인 이사 구성원 중 보수를 받는 이사가 1명 또는 전체 이사진의 10% 미만,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사진의 25%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5. 이사회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가?
- 6. 법인 이사진 중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물질적 이해관계 및 이사나 임원과 관련된 회사와 의 사업적 거래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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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율성 평가 |
- 7.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각 단체의 사업 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에 관해 평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갖는가?
- 8. 단체의 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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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 9. 단체 예산 중 70% 이상을 목적사업 비용에 지출하는가?
- 10. 모금비용 및 운영관리비용은 전체 예산의 30%이하로 사용하는가?
- 11.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은 기부금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고 있는가?
- 12. 단체 내부/자체 모금윤리강령이 있는지와 그 모금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 13. 연간 수입과 지출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부/외부 회계보고서 및 외부 세무 확인서가 있는가?
- 14. 모든 사업/프로그램, 보조 활동에 대한 지출은 적격증빙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하고 있는가?
- 15. 이사회에서 매년 주요 사업, 모금, 행정에 관련된 예상 지출안이 명시된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는가?
- 16. 수익사업(임대, 출판업, 부동산, 기념품판매)을 할 경우, 기부금과 별도의 회계처리 및 정부/지자체에 신고 보고하고 있는가?
- 17. 기부금 전용 계좌를 별도 사용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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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과 정보공개 |
- 18.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가?
- 19. 단체 홈페이지에 수입/지출 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활동/프로그램 비용, 모금비용 등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가?
- 20. 기부자,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하고 있는가?
- 21. 기부자 기부 동의 확인서(서명날인 확인서, 녹취파일)를 받고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 22. 기부자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는가?
- 23. 국세청에 결산정보를 공시하는가?
- 24.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법 등록한 단체인가?
(모금액이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 10억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
- 25.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기부금 사용 내역, 활동/프로그램 사용 내역 및 성과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가?
(뉴스레터, 소식지, 연차보고서 등)
- 26. 물품기부에 대해 재정보고 및 관리가 잘 되지 있는가?
- 27. 재정 결산 보고 및 사업결과보고를 지자체나 관리감독기관인 정부부처에 보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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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역량강화 |
- 28. 직원 역량강화 및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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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29. 기관의 임직원, 직원의 해외 출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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