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액 정기 후원자입니다. 내 재산의 일부(현금,보험)도 유산기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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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현금, 보험, 부동산 등 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모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들은 유언공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으며, 어떤 재산을 기부하실지와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실지에 대해 정한 뒤 기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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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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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방법에는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의 절차는 1) 유산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2)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상담한 후 유언공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증인 2명, 유언집행자를 선정하고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합니다. 둘째,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의 절차는 1) 보험회사 상담사와 상담 후 가입할 보험을 선택합니다. 2)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함께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합니다. 3)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종신,생명보험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의 절차는 1) 원하는 신탁사와 상담해 유언대용신탁의 운용 여부 및 금액 등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2) 일반 신탁상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3)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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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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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의 방법에는 1)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2)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3)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기부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는 기부자(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는 종신,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신,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는 생전에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자신을 '자기생존 중의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사망후 수익자'로 함으로써 자기 사망 후의 재산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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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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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란 '상속재산(=기부의 목적물)을 공익법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기부의 상대방)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민법에서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 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가 된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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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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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며,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증'과 '증여'는 모두 무상증여인 점에서는 같으나, '유증'(=유언증여)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지만 '증여'(=생전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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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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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는 국민들 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재정 확보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전체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 연대감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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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를 진행할 시 생전에 나오는 자산의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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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를 진행할 시 생전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위탁자가 취하고 사후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회사가 기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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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증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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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시 증인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법인에 따른 결격사유자 외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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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유산기부할 시에 재산 산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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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유산기부 하는 경우,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게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가는 매매가를 말하지만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 수용, 경매 등이 있는 경우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유산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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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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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농지나 주식 등은 법률에 의해 기부가 제한됩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이를 기부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의 일정비율, 즉 대개 5%(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자선,법인의 경우 최대 20%)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의 주식을 기부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거나 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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