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편견
유산기부는 흔히 재산이 많은 사람만이 하늘걸로 인식되고 있는데
갖고 계신 재산의 일부로도 유산기부가 가능하며 기부방법은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조의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유산기부를 하실 경우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가요?
-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세상에 환원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눔이자 사랑입니다.
- 유산기부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가족 분들과의 합의가 우선 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가족과의 상의
- 유산기부 시행여부에 관한 가족과의 상담·합의
- 기부자산(예금, 부동산, 보험) 등에서 기부사항 선택
-
기부단체와의 상담
- 기부자산 확인 및 평가
- 법률자문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 유언장 작성 및 유언 내용 공증 진행
-
기부 확정
- 기부자 사후 유언공정증서 효력 발생
- 기부자 유언 집행 및 기부금 기부
-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내 재산이므로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나요?
-
내 재산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혼인 중이라면 모르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산기부를 받는 단체는 반드시 공익법인이어야 하나요?
-
기부자가 속한 친목회나 스포츠클럽 등에 유산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기부자의 의사만 명확하면 유산기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나요?
-
유산기부를 대체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직접 손으로 쓴 경우(자필증서), 비밀로 작성한 경우(비밀증서), 공증인 앞에서 진술한 경우(공정증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고 유언을 한 경우(구수증서), 녹음한 경우(녹음유언) 등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각각의 방식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라도 유산기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산기부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이 가능한가요?
-
기부대상 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어느 것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나 주식 등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산기부를 하실 수 없는데 농지는“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이를 기부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 또한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의 일정비율 즉 대개 5%(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자선․법인의 경우 최대 20%)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의 주식을 기부 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