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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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절차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의 상담자 및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상담하세요. 유산기부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서면 유언으로 공증하면 유산기부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1. 가족과의 상의
    유산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2. 기부단체와의 상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상담한 후
    유언공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유언공증 진행
    증인 2명, 유언집행자를
    선정하고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합니다.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1. 보험사와의 상담
    보험회사 상담사와 상담 후
    가입할 보험을 선택합니다.
  2. 보험 수익자 지정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함께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합니다.
  3. 보험금 기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종신·생명보험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1. 신탁사와의 상담
    원하는 신탁사와 상담해
    유언대용신탁의 운용 여부 및
    금액 등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2. 신탁 수익자 지정
    일반 신탁상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3. 신탁 자산 기부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