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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한국의 ‘레거시10’…"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 등록일2019-08-27
  • 작성자유산기부센터

한국의 ‘레거시10’…"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원혜영,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유산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김진우 센터장),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일하 이사장), 웰다잉시민운동(차흥봉 이사장)이 공동으로 지난 22일 개최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세정일보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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