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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비저널] 상속 분쟁 줄이는 ‘유언대용신탁’ … 개인집행 부담 없어 인기몰이

  • 등록일2022-04-0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언장은 작성하는 사람에게나 집행하는 이에게나 부담감이 크다. 인간 대 인간으로 진행되는 유언장은 만에 하나 집행자에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남은 유족이 많다면 누군가에게 유산이 집중될 경우 분쟁이 커져 복잡한 재산 싸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상속 재산을 맡기는 고객)가 마음 편하게 여생을 누리게끔 확신과 믿음을 주는 계약이다. 생전 지정한 항목대로 수탁자(은행)가 딱 그 요청대로만 유족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유의 박현정 센터장은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치매안심신탁’과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선보였다.


씨앤비저널  2022.04.01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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